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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퇴사를 하면 자동으로 연말정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,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. 특히 세금을 더 많이 낸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므로, 정확한 절차를 알고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이번 글에서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절차, 환급받는 방법,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.
1.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– 기본 개념 정리
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1년간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여 초과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거나,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.
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, 연말정산 과정이 일반 직장인과 다릅니다.
- 퇴사 시 회사에서 퇴직한 달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줍니다.
- 하지만 추가로 공제받을 항목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- 퇴사 후 재취업 여부에 따라 연말정산 방법이 달라집니다.
2.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방법
✔️ ①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재입사한 경우
- 이전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한다.
- 현재 직장에 이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한다.
-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, 추가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다.
✔️ ② 퇴사 후 무직 상태인 경우 (재취업 X)
- 국세청 홈택스에서 퇴사한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한다.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적용할 공제를 체크한다.
-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는다.
3. 중도퇴사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 주요 공제 항목
중도퇴사자의 경우,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 빠진 공제 항목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인적공제 – 부양가족(부모님, 배우자, 자녀 등)이 있다면 공제 가능
- 보험료 공제 – 본인 및 가족의 건강보험, 실비보험 납입액 공제 가능
- 의료비 공제 – 본인, 배우자, 직계가족의 병원비(미용·성형 제외) 공제 가능
- 교육비 공제 – 본인 및 자녀의 학원비, 대학 등록금 등 공제 가능
- 기부금 공제 – 10만 원 이상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가능
- 주택청약저축 공제 –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금 공제 가능
결론
✔️ 퇴사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줬다면 추가 공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.
✔️ 퇴사 후 재취업했다면, 새로운 직장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세요.
✔️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(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 등)을 꼭 확인하세요!
퇴사했다고 해서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.
올바른 절차를 확인하고, 홈택스를 활용해 직접 신고하여 최대한 환급받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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